민주당, '검찰개혁 패키지법' 발의…3개월 내 처리 목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
[전국=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11일 발의하며 3개월 이내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수할 때"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총 4가지다.
핵심 내용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기관 신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된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어 수사기관인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게 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행안부 산하 기관인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될 중수청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행안부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사전 교감 부인, 정기국회 내 처리 강조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안 발의 전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들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3개월 이내에 이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 역시 "다음 원내대표단이 들어서면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수석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던 만큼 검찰청 폐지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계속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