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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농산 폐기물 소각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2년03월14일 12시27분

달성군, 농산 폐기물 소각자 과태료 부과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옥포면 김흥리 A씨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옥포면 김흥리 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로 번질 뻔 하였으나, 산불감시원, 산불진화 헬기, 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이 산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였다.

A씨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산불가해자 엄단 방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달성군은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 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해 나갈 계획이며,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 될 경우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달성군 공원녹지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산 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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