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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학원, 교사 탄압·학습권 침해 의혹 반박

등록일 2025년04월29일 11시05분
다산학원, 교사 탄압·학습권 침해 의혹 반박
고령교육지원청 "일부 주장 사실과 달라… 상치 수업은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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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중 제공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다산중학교(이하 다산중) 교사 탄압 및 학생 학습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다산학원 측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전교조 경북지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다.

다산학원은 25일 고령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경북지부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학 전공 교사가 음악을, 국어 전공 교사가 미술을, 체육 교사가 역사를 가르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산학원 측은 "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목 조정 필요성에 따라 교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해당 수업 배정은 100% 교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성 교사의 휴직 제한이나 임산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휴직계 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휴직이 이뤄진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학생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특목고 진학을 지원한 것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며, 실제 졸업생 중 상당수가 우수 대학에 진학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산학원은 경북교육청이 시행한 '사립 중등학교 복수전공 자격연수 수요조사' 공문을 근거로, "복수 전공을 통한 교원 자격 확대를 독려해 교과 운영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고령교육지원청 "다산중 상치 수업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

그러나 고령교육지원청은 다산학원의 해명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산중 사례는 일반적인 학교 운영과는 다르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청에 따르면, 다산중에서는 체육 교사가 역사 과목을 담당하는 등 명백한 '상치'(相齟) 수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교육부 방침에도 위배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상치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복수 전공 취득을 지원했다는 다산학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복수 전공은 전국 수요에 따라 개설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한 신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지원청은 "다산학원이 제출한 정관에는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고, 이에 따라 정관 수정 및 재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령교육지원청은 "현재 다산중 관련 사안은 경북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로 보고 있으며, 면밀히 감사한 뒤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다산중 사태는 교사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교육계 안팎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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