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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공직사회 청렴 혁신 공약 발표

등록일 2025년04월25일 17시42분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공직사회 청렴 혁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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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가 24일(목)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한 ‘감사관제도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과 사전컨설팅감사 법제화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와 면피성 감사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청렴영생, 부패즉사의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왔다”며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장 눈치보기나 솜방망이 감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제도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해, 당시 청렴도 전국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청렴도는 3등급(2020년), 2등급(2021년)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제는 ‘이재명 방지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법제화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직자가 사후 감사를 두려워해 적극 행정을 기피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 사전에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사후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경기도에서 먼저 도입돼 실효성을 입증받았지만, 현재까지 전국적인 정착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김 후보는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규제혁신, 기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두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행정의 속도와 품질을 높여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사전컨설팅감사는 법률로 상향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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