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더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대구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하중환 의원 대표발의, 의사상자 예우 절차 간소화·위로금 기준 세분화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의회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두텁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4월 23일(수)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5월 2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 대구시의 별도 심의 없이 곧바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희생 정도와 공적의 경중에 따라 위로금 지급 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점이다.
하 의원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들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마땅한 예우를 늦게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민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대구시가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숨진 중학생 A군의 사례와 맞닿아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조례상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시의 별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돼 보다 빠르고 온전한 예우가 가능해진다.
하 의원은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았음에도 지방정부의 추가 절차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로운 행동에 따르는 정당한 존중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31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5월 2일(금)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