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C추모관, 장사법 시행령 위반 의혹
종교단체 봉안당 기준 초과한 1만기 봉안시설 운영 시도
신도 아닌 일반인에 분양, 법령 위반 소지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영천시 C추모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추모관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명시한 종교단체 신도 및 가족에 한정된 유골 안치 규정을 위반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3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C추모관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봉안당 분양 안내만 게재되어 있을 뿐, 신도 자격 요건이나 종교적 소속에 대한 기준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작은 암자에서 시작된 사찰에 5천 명이 넘는 신도와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취재결과 C추모관 분양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한 결과, 상담 과정에서 종교 유무를 확인한 뒤 “기독교라면 분양 자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봉안당은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나, C추모관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기존 사찰 경내에 설치되는 봉안당은 예외가 인정되지만, C추모관은 애초 작은 암자에서 출발해 현재는 유골 1만 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사설봉안시설로 확장되었다. 증축을 통해 규모만 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영천시는 계속해서 해당 시설에 영업 및 운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