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C추모관, 주차장 없는 '1만 기 납골시설'… 불법 농지 매립까지
종교시설에서 1만 기 봉안당으로 변모한 C추모관… 주차장 0면
1만7,000㎡ 농지 무단 매립… 주차장 대신 농지 침탈
2019년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이용중인 추모관, 아래는 과수원이 추모시설 및 정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영천시 청통면의 C추모관이 산신각 형태의 종교시설로 시작해 무려 1만 기 규모의 대형 봉안당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단 한 면의 법적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취재에 의하면 C추모관은 2010년 종교시설에서 시작해 2013년 봉안당으로 표시변경 후 2013년 273.88㎡, 2018년 729.46㎡, 2021년 163.6㎡, 2025년 1,007.84㎡의 제2관 봉안당을 증축하는 등 2025년까지 연면적 1,945.55㎡의 건물에 총 1만 기의 납골 시설을 갖춘 대형 추모시설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시설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차장을 단 한 면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명절과 주말에는 수백 대 차량이 주변 농지와 마을 도로를 점령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민폐를 유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번 추모일마다 주차 전쟁에 시달리며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추모관은 수요에 맞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기 위해 10여 년 동안 인근 농지 1만7,000㎡를 불법 매립해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며, 관할 영천시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관해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행정의 무능과 직무유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천시는 이 부지가 농림지역 내 사찰 경내임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인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에는 명백히 ‘납골당에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을 왜곡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영천시는 최근 봉안당 제2관 증축에 따른 운영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주차장 문제와 농지 불법 매립 등 종합적 위법 사항을 검토해 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