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조기 이전 추진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적고시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하면 2016년에는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구교도소 하빈면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대구교도소 하빈면 이전이 확정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하는 대구교도소는 부지면적이 271,518㎡, 건축연면적이 66,116㎡으로 전체사업비는 1,445억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청사동, 보안동, 수용동, 가족만남의 집 등이 있고, 직원은 542명, 수용인원은 2,000명으로 시설외부에는 직원전용APT 200세대, 구외공장 등이 건립된다.
대구교도소는 지역주민의 건의를 반영하여 건물 전면에 녹지시설과 운동장, 실내체육관, 분수대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친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건물외부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교도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대구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직원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과 지역농산품 공급, 일자리 창출, 장학사업 등의 직접적인 혜택과 도로, 도시가스 인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기건설, 면민회관 건립 등의 지역발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작년 12월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이전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법무부와 체결, 총 117억원의 보상금액중 15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우선 확보하여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괄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비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탁보상을 수행하는 달성군은 지적고시를 통해 편입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3월중 교도소 편입부지에 대한 물건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보상으로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문오 달성군수는 오는 3월초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계획하여 신속한 보상추진을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