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와 홍준표 시장, 고발전 격화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죄,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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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로를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동조(내란선전죄) 의혹을 주장하며 1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사흘 뒤인 1월 9일, 대구참여연대 간부인 강금수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고발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대구참여연대는 1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는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시장 측근이 대구 지역 당원 4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명 씨에게 전달해 유권자별 응답 결과를 공유했고, 이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홍 시장이 비상계엄 상황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내란선전죄(또는 내란동조)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이 계엄 직후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이를 야당 대표의 음모적 프레임으로 치부했다”며 “내란 사태 종식을 저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었다”며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비서실을 통해 “대구참여연대가 그간 대구시정 및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고발을 남발해 왔으나, 대구TV 운영이나 대구 MBC 취재 거부 등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 측은 특히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된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SNS에 게재한 행위를 ‘내란선전죄’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대구참여연대가 사실 확인도 없이 시민단체 이름을 내세워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홍 시장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고발 사안들이 이미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된 바 있어, 이번도 근거 없는 ‘무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