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기려면 !
대구달성경찰서 경비안보과 경비작전계 경위 송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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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달성경찰서 경비안보과 경비작전계 경위 송유정 | | |
최근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만 다수의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행사 주최측은 행사 개최 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 따라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경찰은 지역자치단체 중심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최측에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자체 안전확보 노력을 촉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 요청 시 질서유지, 범죄예방 순찰, 위험정보 수집 등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에 적극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람객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행사장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는 등 주최측의 안전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이처럼, 행사를 더욱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주최측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최측의 안전대책에 대한 협조, 나아가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의식도 필요하다.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사고 없는 행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