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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2026년 7월 통합 출범 위한 공동 합의문 발표

등록일 2024년10월21일 16시28분
대구·경북, 2026년 7월 통합 출범 위한 공동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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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isul0826/22362763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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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하며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합의문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공식화하며, 통합 이후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통합 후에도 각 시·군·자치구는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된다.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 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하여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2.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사무소)는 현재 대구광역시 청사,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한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5.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대구경북특별시의회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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