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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 “이재명 선거법 1심, 공정한 판결 해달라”

등록일 2024년09월20일 14시59분
추경호 대표 “이재명 선거법 1심, 공정한 판결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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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내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이제서야 마무리되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으나,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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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계산 없이 판결이 내려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7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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