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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지원으로 주거 안정 나선다

등록일 2024년03월12일 13시47분
고령군, 청년 월세 지원으로 주거 안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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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이나,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 유무 무관)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0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고령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하여 온라인 신청 게시판을 통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6월과 11월에 신청을 받아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고령군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신청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월세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지자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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