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하중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건축물 설치 근거 마련

등록일 2023년12월25일 17시41분
하중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건축물 설치 근거 마련
     
 
 
umg_20231225173929
하중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하중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성군1)은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건축물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에 전국 상수원 인근에 상수원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대구시에서는 동구, 달성군, 군위군의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주민을 위한 소득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규제를 두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소득기반시설인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실습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인 도서관, 공원 등의 건축물 설치에 관한 근거가 포함되었다. 특히, 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절되었다.

하중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조례안을 통해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는 전제하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