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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2월 1일부터‘청탁등록시스템’본격 운영 -

등록일 2012년02월02일 15시56분

- 달성군, 2월 1일부터‘청탁등록시스템’본격 운영 -

달성군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청탁등록시스템’은 201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포탈시스템 내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상급자, 민원인 등의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청탁내용을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하고, 관련 청탁자에게는 징계, 고발조치, 경고 서한문 발송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하여 부패의 사전 예방적 공익신고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차후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청탁범위 및 시스템 매뉴얼을 배포‧교육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부당한 청탁 행위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므로 근절되어야 한다” 며,  “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는 달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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