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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사유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등록일 2023년10월30일 10시15분
가압류 취소 사유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질문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소송절차 밖에서 乙의 협력을 얻어 집행증서를 얻었는데, 가압류 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乙은 甲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X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와 더불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참조) 가압류채권자가 소송절차 밖에서라도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乙의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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