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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신동윤 부의장,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용 제안

등록일 2023년10월27일 12시56분
달성군의회 신동윤 부의장,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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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윤 달성군의회 부의장
 
 달성군의회 신동윤 부의장은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달성군 내 주차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설치와 운용을 제안했다.

신동윤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달성군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으로 주택가와 상가 지역 모두에서 주차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차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교통 혼잡,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과 공무원의 피로도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신설과 기존 주차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신 부의장은 “토지 가격 상승과 도시 개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그 대안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용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며, 주차장의 조성과 유지관리 등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신동윤 부의장은 “주차장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며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구시의 다른 구군 중 6개 구에서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부의장은 달성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교통 문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차 문제가 생활의 양질과 안전과 연관이 크다고 강조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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