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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국회의원 선서구별 4개 이하 제한, 지정게시대만 게시 대구시의회,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다

등록일 2023년10월16일 10시34분
정당현수막, 국회의원 선서구별 4개 이하 제한, 지정게시대만 게시
대구시의회,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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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고, 게시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ㆍ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로 인해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상반기에 폐기된 현수막은 2,7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0여 톤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시영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권리임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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