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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등록일 2023년05월22일 12시07분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성행위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상간녀가 아내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 甲은 남편 乙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하여 남편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도청기에서 乙과 丙이 서로의 성행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 대해 혼인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자 丙은 자신의 대화가 불법녹음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하였는데 甲이 상간녀 丙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 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남편 乙과 상간녀 丙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丙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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