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D농협 조합장 일가, 벼 생산장려금 부정수급 의혹
재배 면적 비교 과다 출하, 4년간 약 5천여만 원에 달해…자체 감사 적발
달성군 농가장려금 보조금 수급도 의혹
대구 달성군 D농협 조합장 일가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벼 생산장려금이 5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보고되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개최한 D농협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감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한 업무 집행이 제50기 결산감 사에서 발견됐다”며 보고했다.
D농협은 조합원에게 2006년부터 고령 RPC에 출하하는 벼 40kg 한 포에 생산장려금 5,000원, 수송비 2,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당 한도는 35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비료·농약 보조금도 평당 35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혹1 – 농지 면적 달라도 벼 출하량 보조금 한도와 일치
조합장과 일가의 벼 출하량이 세대당 생산장려금 한도에 맞춰 출하된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합장과 형제인 A 조합원과 B 조합원의 농지 소유 면적이 각각 6,477㎡, 9,555㎡에 불과하지만, 벼 출하량은 장려금 지급한도액 350만 원(벼 700포)에 맞춰져 있다. A 조합원은 2019년부터 702포, 580포, 700포, 642포 출하하였으며, B 조합원은 2019년부터 694포, 609포, 699포, 672포를 각각 출하했다. 2022년 1,971㎡ 농지를 임차해 D농협 조합원이 된 조합장 아들 C 조합원은 662포를 출하해 3,399,600원 벼 생산장려금을 수령했다. 조합장은 같은 기간 971포, 671포, 700포, 659포를 출하했다. 한편, 벼 생산량은 660㎡에 40kg 기준 약 10~15포가 생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세대당 생산장려금 한도인 700포대에 맞추려면 최소 30,000㎡ 이상 농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의혹2 – 조합장 일가 4년간 장려금 25% 이상 수령
D농협은 지난 4년간 벼 생산장려금으로 1억 7,391만여 원을 지급했다. 그중 조합장 일가가 약 25%가 넘는 4천3백5십여만 원을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벼 생산장려금 수급자는 총 87명, 총 지급액 39,633,250원이었으며, 조합장 일가가 수령한 금액은 26.4%인 10,472,250원이다. 2020년 수급자는 총 90명, 총 지급액 36,560,000원, 조합장 일가가 수령한 금액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25.4%인 9,300,000원을 수령했다. 2021년 수급자는 110명으로 증가했으며, 총지급액도 47,775,125원 증가했으나, 조합장 일가 수령액 비중은 줄어 22%인 10,498,000원을 수령했다. 2022년은 수급자 총 112명 총지급액 49,947,786원, 조합장 아들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조합장 일가 수령액은 26.7%인 13,323,222원을 수령했다.
의혹3 – 달성군 벼 계약 재배 농가장려금 40kg 당 11,600원 지급
달성군은 관내 벼 계약 재배 농가에 농가장려금 40kg 1포 기준 10,000원과 산물벼 건조 수수료 1,60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D농협 고령 RPC 벼 출하 농가는 112명이며, 달성군 벼 계약 재배 농가장려금 수령자는 113명이다. 따라서 농지 소유 및 임차 면적이 적은 A 조합원, B 조합원, C 조합원의 달성군 보조금 지급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D농협 Y 감사는 “2019년 이전 벼 출하량과 농업 외 타 직업이 있는 조합원의 직접 영농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만약 벼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농협 정관 52조 1항에 의하면 보조금 관련사항은 조합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다. 보조금이 정당하게 지원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조합장이 이를 위배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사자인 L 조합장은 “가족들은 모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아들도 세대를 분리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영농면적은 소유와 임차한 농지 외에 농사를 지어서 생긴 일이며, 직접 벼를 생산하는 농지 지번은 농협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 D농협 Y 감사는 지난 2월 9일 달성경찰서에 경작면적과 벼 출하량을 확인하지 않고 벼 생산장려금 지급으로 D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합장 L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달성경찰서는 경체1팀에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