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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2년06월14일 09시24분

[법률사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甲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다97611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회사는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처분 또한 적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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