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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2년02월10일 17시28분

[법률사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질문

甲은 乙소유 밭(田) 1,32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 받은 가등기권자인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목이 구거(溝渠)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乙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丙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그리고 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그런데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마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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