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4곳 중 1곳, 수급자 보다 많은 퇴직자 발생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과속인상 실업 유발 초래…일자리안정자금 땜질식 정책 남발 지적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자 보다 많은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약 70만 곳의 사업장에 총 8조4천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이 투입됐지만,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자 보다 많거나 같은 수의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급 대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하지만 수급 대상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 수보다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며,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에는 총 64만 2천45개 사업장에 총 2조4천542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24.6%에 해당하는 15만7천814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지난 2019년에는 78만2천174개 사업장에 총 2조8천48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31.6%에 해당하는 24만 7천386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80만9천491개 사업장에 2조5천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들 중 25.4%에 해당하는 20만5천515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해 대량실업을 일으켜 놓고, 일자리안정자금같은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