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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지회사 상대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등록일 2021년08월13일 16시25분

달성군, 제지회사 상대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대구 달성군은 지난 22일, 현풍읍 소재 A사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6월 A사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현풍읍 소재 A사는 폐지를 재활용하여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종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 생산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달성군은 이에 대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계획이 미비하고 인근 주민의 인체와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보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이 사건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달성군은 “주민의 건강과 지역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앞으로의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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