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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등록일 2021년05월24일 16시24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연장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군 신고센터 미운영, 고령자·장애인 위한 도움창고 운영


대구시는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월)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구·군 신고센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지원을 위해 8개 구·군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 소득세(국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납세자는 5월 31일(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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