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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를 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5)
<할 수 있는 행위>
⑴ 투표 인증샷 촬영 ②
Q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
⑴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Q 전부터 O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O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OOO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A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⑵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Q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⑶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Q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⑷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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