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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등록일 2021년01월08일 15시19분

[법률사례]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질문 :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영업을 개시하였고, 병은 을이 영업주인 것으로 오해하고 갑과 2004.1.15.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2008.7.8. 1700만원을 갚자, 병은 갑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만료일 이후에 을이 변제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병 또한 시효이익의 효과가 미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고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병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나 갑의 시효이익포기가 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병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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