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장 사무처 인사권 갖는다, 의정지원 전문인력 충원도...
투표결과 의정활동 공개해야...
지방자치법, 32년만 전면개편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의장들에게 전면 이양된다. 도지사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지방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에 관한 법안이 한꺼번에 개정된 것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으로 그만큼 지방 정관가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현재 단체장이 행사하는 광역 시도의회, 또는 기초 시군구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각각 해당 의회 의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당초 인사권 독립은 광역만 허용하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초까지 전면 확대됐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된다. 정책보좌관은 지방의원들의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 의원정수 50%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시기는 2022년과 23년에 각각 반반씩 임용토록 했다.
지방의원들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회의원들과 달리 선거기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그것도 법정 선거비용의 50% 이내로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도입됐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중인 자치경찰제도 전면 확대된다.
개정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각각 중앙정부와 광역시도가 관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지역내 교통과 생활안전 등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지칭한다. 이를 운영할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립된다.
한편, 지방분권 관계법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됐다. 법령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이맘때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