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늘어나
지난 7월 28일 대규모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이용하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다사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가족 중 자녀를 납치했다면서 돈을 요구하며 ‘엄마!’라고 가짜 목소리만 들려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다. 실제는 납치하지 않았으면서 사실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전화를 계속 걸어 가족이 자녀와 통화하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다사 파출소 관계자는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지레 겁을 먹고 200만원을 입금해 사기를 당한 사건이 접수됐다”라고 밝히면서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돈을 입금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올해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구제법이 시행된다. 종전의 반환소송(4개월 소요) 과정이 사라져 보다 쉽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자는 해당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확인원, 신분증사본이다.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2개월간)한 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게 통지하여 피해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과 우체국은 현금지급기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은 예방 요령을 알렸다.
▶대출빙자 통장 및 현금카드 요구하는 경우 대응하지 않기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하지 않기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대응하지 않기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하기 (문의 달성경찰서 수사과 6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