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 대실역`만남의 광장`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
달성군은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을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대구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공고를 통해 6월 4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만남의 광장은 오는 9월3일 까지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9월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은 인구 10만 다사읍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버스커를 위한 작은 무대와 바닥분수, 시원한 나무그늘과 벤치가 있어 남녀노소 약속장소로 제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이용자의 간전흡연 피해가 심하고 특히 일몰이후 취객과 청소년의 흡연으로 제 구실을 못하는 실정이였다.
지역 구자학 군의원은 “이번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 금연구역 지정으로 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맞은편 작은 공원도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문오 군수는 “어린이, 가족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남의 광장을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