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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 대구사랑상품권 5월 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사용

등록일 2020년05월04일 10시55분

10% 할인, 대구사랑상품권 5월 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사용

1천억원 규모, 10억 이하 가맹수수료 전액 환급


대구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인 ‘대구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5월 말로 예정된 ‘대구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앞두고 대구시는 공모 및 제안 절차를 거쳐 DGB대구은행을 운영대행사로 선정하고 지난 16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전식 선불카드 기반의 ‘대구사랑상품권’은 대구시 관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 조회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는 모바일과 동일한 내용의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사랑상품권’은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시로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기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업종,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구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구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한 가맹점수수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민의 생활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대구시는 당초 발행규모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당초 예정된 3조원에서 6조원로 늘리고, 4개월간 최대 할인요율 10%를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성임택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발행 후 4개월 동안 10%의 특별할인율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민의 생활과 지역의 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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