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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 원씩 지급

등록일 2020년04월14일 10시46분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 원씩 지급

신청은 13일부터, 지급은 20일부터···, 11월까지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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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 2020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정액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9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존자금 지원사업은 크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공연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상시고용인 10인 미만으로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으로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음식업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해당 업종 중 지난 1월 대비 2, 3월 매출 기준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신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치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오는 13일부터 대구시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biz.daegu.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해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날, 짝수인 경우 짝수날에 신청하면 된다. 20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데, 주민센터 역시 홀짝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13일에는 상인회나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이 경우엔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한 신청서 1부와 코로나19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등)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지원되는 100만 원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대구시는 가급적 4월 안에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사용 후 11월까지 대구시에 정산을 완료해야 하고, 인건비나 임대료가 아닌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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