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긴급 생계자금’ 지원
1인 50만원~5인 이상 90만원
내달 3일부터 30일간 신청 가능
50만원, 정액형 선불카드 지급
초과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방식, 이의신청 등을 발표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긴급 생계자금 지원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도 회생시켜 궁극적으로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하고 "대구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긴급 생계자금 외에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존자금과 취약계층 고용 특별 지원 대책 등 추가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50만원,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70만원, 4인 세대 80만원, 5인 이상 세대 90만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과 관련, 공고일인 30일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지급대상자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과 관련,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30일간이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신청은 다음달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편리하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농협‧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의 경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토, 일요일에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했으며, 장애인‧고령자‧거동불편 등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절차를 마련했다. 또 대구시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긴급 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 배부와 수령 관련, 지원금은 세대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50만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음달 10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신청해 선택하면 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안전도를 확보하면서 편리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것을 권장했다.
현장수령은 개인별로 문자로 통보한 날짜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단 문자로 통보된 수령일자나 그 이후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특히 선불카드는 오는 7월31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결재와 유흥업종‧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생계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또 이의신청과 관련, 긴급 생계자금 신청이 접수되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한다.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다음달 10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이나 긴급생계자금 콜센터(803-8700번),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하고,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