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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등록일 2011년06월18일 12시10분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만원~10만원 차등지급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 및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수헌 군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난 5월 198회 임시회에서 통과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지원 신설사항으로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장애1~3급 30만원, 4~5급 20만원, 6급 10만원)하고,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달성군 출산 장려금은 대구시 지원금과 합쳐 부 나 모 중 달성군에 1년이상거주시 출산축하금
첫째 출생아 1인당 10만원, 둘째 출생아 1인당 70만원, 셋째 이상 출생아 1인당 150만원 지급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수헌 군의원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 및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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