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상
총 1조 1천억원의 부가세‧소득세‧법인세 감면에 주도적 역할
대구‧경산‧봉화‧청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3,400억 원 추가 특별 세금감면 이끌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감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대구‧경산‧봉화‧청도(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3,400억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방안을 포함해 전국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까지 총 1조 1천억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6,600만원(과표 6,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일반 과세자의 50~60% 수준)으로 연간 4,000억원을 2년간 감면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로서 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②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6,6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③ 대구‧경북지역에는 특별 세제감면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했다.
그 결과, 17일(화)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방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여‧야와 정부는 연매출 4,800백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면제하고,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확대하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산‧봉화‧청도(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감염병특별재난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로 13만명에게 3,4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할 경우 150만명을 대상으로 1조 1천억원의 세금감면이 추진된다”고 설명하며, “향후 경제상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