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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천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등록일 2020년03월23일 12시03분

117천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

7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

 

지난 17, 11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 예산 중 22천억원은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지급한다.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겐 4개월간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합치면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도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를 더하여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 아동과 노인 지원금은 총 1 1800여억 원의 예산이다.

저소득층에도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초생보 수급자 189만명에게 매월 17~22만원 지급되고, 법정 차상위계층 31만명에겐 매월 17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질병과 휴폐업에 따른 위기가구(2인기준)엔 월 775천원씩 6번에 걸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484 5천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한다.

대구·청도·경산·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원 대상을 건보료 하위 5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11638억원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 소요 예산 604억원 등이 대표적 증액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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