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출연 근거 "물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추경호 의원,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마련
"달성군,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이 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물기술인증원은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물산업클러스터에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전문인증 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설립되었다. 현재 물 분야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검증,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인증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도록 물산업진흥법을 개정한 것이다. 앞으로 물기술인증원은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 적합인증 등 5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검증업무 일원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인·검증 관련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표준개발 및 해외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제도 개발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은 공공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기술개발→인·검증→국내외 진출)를 갖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물기술인증원이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산업 진흥과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기관인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여 달성군이 글로벌 물산업의 허브도시로 거듭나 물기업들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