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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등록일 2020년03월09일 11시12분

[법률상식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질문

저는 남편 과 함께 친정에서 살다가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물건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위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3. 7. 26. 73656 결정, 1999. 4. 20. 99865 결정).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과 같이 위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책임재산이라고 함)인지의 여부 즉,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상물의 외형과 존재상황만에 의하여 판별하도록 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집행에 과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집행기관이 아닌 권리판정기관이 신중한 절차로써 그 실체를 가리도록 하는바, 이 제도가 민사집행법 48조에 규정된 3자 이의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방법과 같으며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 이의 승소판결로써 위 가압류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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