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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등록일 2020년03월02일 11시02분

[법률사례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질문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 1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繼母子關契)와 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契)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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