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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검사비·진료비 100% 국가·지자체가 부담

등록일 2020년02월11일 11시15분

"우한 폐렴" 검사비·진료비 100% 국가·지자체가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에 대한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의심환자 등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 감염병 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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