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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중 꼭 납부하세요”

등록일 2020년01월16일 11시04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중 꼭 납부하세요

대구시, 25만건80억원 부과

건수 8.3%세액 10.1% 올라

이통사 무선국 개설 증가 영향

 

대구시가 지난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건, 8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9178(8.3%), 세액은 74천 만원(10.1%)이 증가했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 (67500), 2 (54천원), 3 (4500), 4 (27천원), 5 (18천원) 등으로 과세된다.

 

한편 달성군의 경우 광역시세로 제1 (27천원), 2 (18천원), 3 (12천원), 4 (9천원), 5 (4500)으로 과세된다. ·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3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 37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 305천만원, 세탁업 등 제5 46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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