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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개발제한구역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등록일 2011년05월25일 20시02분

달성군, 개발제한구역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달성군은 5.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內 토지거래허가구역 149.212㎢가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內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 된것은 199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13년간 토지거래가 규제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토지 거래량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7% 감소하여 토지거래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중앙에 적극 전달하여 해제하게 되었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821외 5,354필지, 논공읍 노이리 100외 797필지, 다사읍 이천리 100외 9,761필지, 가창면 용계리 123-2외 16,422필지, 하빈면 현내리 10외 13,340필지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군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금번 허가구역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달성군 토지정보과(668-305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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