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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19년10월29일 20시25분

대구시의회, 270회 임시회 폐회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10 22() 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진련, 강민구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어의 발전과 보급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담겨있는 음악, 미술 등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국가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한의약기술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뷰티산업의 도약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인천, 경남창원 등 타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대구시도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 숲의 교육적·환경적·사회적 의의와 중요성, 학교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과 관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학교숲 활용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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