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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청사’ 과열유치행위, 37건 감점 대상

등록일 2019년10월21일 12시49분

대구신청사 과열유치행위, 37건 감점 대상

중구 34, 북구 1, 달성군 2건 감점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각 구·군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중 37건이 감정 변수로 확정됐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위원장 김태일)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 37건을 첫 감점행위로 규정하고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지었다.

·군별로 중구 34, 북구 1, 달성군 2건이 이에 해당하며 달서구 경우 5건의 제보는 감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1위와 2위가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차이가 난 것을 고려하면 감점 30점이 적은 점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치 경쟁에 뛰어든 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등 네 곳은 신청사 공론화위의 이러한 감점 대상 확정에도 TV·라디오 광고나 거리 행진, 각종 플래카드 등을 경쟁적으로 내걸며 유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사 예정지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들인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신청사 기준면적을 5·시민열린공간으로 2 등 총 연면적 7, 토지 최소 면적 1 이상으로 평균 경사도가 17도 이하로 최소 20m이상 도로에 접할 것 등을 기준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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