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

등록일 2018년10월11일 09시53분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


동업계약이 결렬된 후 출자금 반환청구 가능한지

 

 질문

저는 호프집운영 중 미성년자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 의 권유로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 40%를 투자하여 이익금 40%를 배당받기로 하고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 주점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동업관계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은 그 이후 저의 명의로 영업을 강행하였고 이익배당요구도 거절하였으며 영업장부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위 동업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출자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동업계약은 일종의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조합계약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례를보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수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1096 판결),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719조 제1, 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1529 판결).


그리고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719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 판결).

그러므로 탈퇴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자신의 출자금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업관계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h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62006 판결). ,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지분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탈퇴하였기 때문에 을 상대로 출자금 전액의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계장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