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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도시락 제조․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

등록일 2016년12월11일 21시59분

위생불량 도시락 제조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

-도시락 수요 증가에 따라 위해식품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펼쳐

 

대구시는 5일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10월부터 2달간에 걸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사범의 유형을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4, 식육 원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위반 4, 무신고 영업 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2개 업체이다.

 

적발된 도시락제조업체 중 A업체는 독일산 돈육과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돈육, 국내산 한우로 각각 허위표시했고, B업체는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하다가 적발되었다.

 

C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산 소고기를 작게 나누어 포장하면서 원재료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3개월 초과하여 허위표시하는 등 4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적발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하게 되는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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