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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간병비 받아

등록일 2013년07월19일 16시29분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간병비 받아
-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부당 수령자 26명 적발 -

A씨는 2005년 업무 중에 전기에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해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08년에 ‘하반신 마비’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 A씨는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어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치료종결 이후에 장해 상태가 크게 호전되어 2011년 2월부터는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여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간병급여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 26명을 적발했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 장해자 중에 사업장에 취업한 내역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의 결과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억3천만 원이며 적발되지 않았으면 계속 지급되었을 예방금액을 합하면 모두 51억 원에 이른다.

신영철 이사장은“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취약분야나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사례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조사부(02-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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