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타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자동차세 일제정리 나선다.
달성군은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달성군에서 운행되는 다른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난 달 체납차량 1만여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과 3만여건의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해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또한, 4월부터는 체납 자동차세에 대해 대구시 군·구간 징수 촉탁(위임)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 군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체납 차량이 대구시 전역 어디에 있어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 8개 군·구청 합동 단속반이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공용 주차장 및 주요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 올해 1월 교체한 자동차 탑재 영상 인식 시스템 2대와 스마트폰 체납 확인 시스템 3대를 활용해 집중 단속하며, 합동 단속 이외에 자체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윤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사전예고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많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며, “이번 일제 단속으로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