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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채택

등록일 2013년02월22일 14시19분

달성군의회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채택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에서는 김길수 부의장이 제안한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이 22일 금요일 달성군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달성군의회 의원들은 달성공원동물원을 하빈면으로 이전·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본 건의안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하빈 지역은 전체면적의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은 물론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장기간 지역개발에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사읍의 도시화 및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 현풍·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면의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급속한 발전이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달성공원동물원은 반드시 하빈으로 이전·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빈지역은 대구시의 타 지역보다 저렴한 토지 매입비와 광역교통망 접근성, 그리고 육신사와 태고정 등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낙동강의 자연생태자원 등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달성공원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 시 대구시를 대표할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배사돌 의장은 “수요와 여건을 감안한 대구시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다”며 “군민들과 함께 달성공원동물원이 하빈면으로 이전·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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