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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 원 지급"… 고령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시작

등록일 2026년05월19일 11시08분

 _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신용·체크카드 및 고령사랑상품권 등 선택

 _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사용주유소는 매출액 제한 없이 결제 가능

 

사진=고령군청 사진=고령군청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고령군이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원이다.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226만 원, 332만 원, 439만 원 등으로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성인 개인별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고령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5부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나 배달 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관내 점포에서 사용해야 한다. , 유가 부담 완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춰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군민 가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고유가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고령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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